[ 현대택배 ] 물건분실로 등록후 아무런 변상 조치않음 오래됐다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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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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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8-04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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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282420218.jpg (949.7K) DATE : 2016-08-04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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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