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 LG유플러스 인터넷 TV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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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일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6-08-08 2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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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부탁하여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신청을 어머니명의로 하여 7-8개월 사용하다가
동료가 다른곳으로 발령되어 가게되어 전 사실필요가 없어서 그 동료(직접사용자)가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엘지유플러스 써비스가 안되는 지역이라 그 동료(사용자)가 본인 명의로
타회사와 다시 계약하게 되었는데 서류자체가(해지, 변동)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가 아니라 정지 상태로 몇개월이 지나 고스란히 사용도 안한 기본 요금이 계속 청구가
되어 몇개월치를 물어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경우가
어디있냐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이후에 엘지 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고 해지를 해주겠다고
그제서야 그랬는데..그 이후 에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연체대금 체권추심등 문자로 괴롭히다 싶히
하여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 하더니
또다시 몇개월지난 최근 채권추심 문자가 떠서 또 따져 물었더니 장비중에 그당시 리모콘 하나만
반납이 안됐었는데 어느새 샛옵박스로 바뀌어서 그 장비 위약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2년동안 누누히 담당자와 해결을 본 상황인데 잊을만하면 이런 문자로 괴롭힘을
당하다 시피 하니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