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가입자 동의없이 해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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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준호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6-08-09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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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집전화.TV사용을 위약금까지 내면서 해지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입한 홈보이상품은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기존에 자동이체계좌가 기업은행에서 새로 옮긴 지역이 기업은행이 없어서 농협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했습니다.
위약금이랑 사용료가 2달정도 늦게 지급되었고 지급 후 홈보이상품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이
안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드렸는데 가입자 동의없이 해지처리 되었다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입자 동의없이 해지처리된것도 있지만 해지 후 저희는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약정기간까지는 사용료 및 약정금액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무단으로 해지처리 후 약정기간까지 사용료는 다 내야되고 기계는 회수도 안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객센터와 통화 중 녹음을 한다고 하고 자동이체 계좌 변경신청에 되었냐고 물어봤고
가입자 동의없이 해지된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자동이체는 변경되지 않았고
해지는 통보하지 않은게 맞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게 8년동안 사용한 고객에 대한 보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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