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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신엔터프라이즈 ] 예단이불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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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지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6-08-08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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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10월에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7월에 예단을 드리기 위해서 6월말에 이불집에 가서 예단이불을 주문했습니다.
예단드릴거라고 상담했고 잡지를 보고 골랐는데 막상 받은 제품이 잡지와도 너무 다르고 예단이불 포장도 없는겁니다.
(노란 금색으로 알고 주문했지만 연두색이고 디자인도 생각과 다릅니다)

물건을 받고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협신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자기들은 유명 브랜드의 거품 가격을 빼고 좋은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 이기때문에 포장은 따로 안해준다며, 장사를 20년 넘게했고 이때까지 예단이불 해간 사람들도 전부 다 비닐에 넣어서 시댁에 가져가더라.. 요즘 누가 이불포장 합니까. 라면서 오히려 기분나쁘다는 듯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내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

동네장사라고 믿고 갔는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제품도 맘에 안들고 속상했지만, 싸우기 싫고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시어른께 예단 드리는걸 어느누가 비닐에 드릴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텔 전문이라고 쓰여있는 비닐을!
얼마전 이브자리에 이불포장하는걸 구매하기 위해서 갔다가 모든걸 알게되었어요
이미 협신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이 알만한사람은 그집에서 안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저희는 예단이불을 구매 한것인데, 이브자리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
저희가 구매한것은 예단이불이 아닌겁니다. 디자인부터해서 베개도 그렇고 사이즈까지 다 엉터리입니다.
저희집이 혼사 경험도 없고 주위에 결혼한 사람도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여러가지로 몰랐던겁니다...

예단이불 경험이 없고 ,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할것이지 막이불을 만들어놓고 예단이불이라고 팔면 어떡합니까...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전화 걸었더니 한번은 받지않고 두번째에 전화를 받고는 다짜고짜

예. 이러길래 이불집 맞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 말씀하세요 (아주차갑게) 이렇게 답하는겁니다. ;;;;
(앞전에 통화한적이 있기때문에 어머니인줄 알고 받은것입니다.)
어머니가 예단이불 한적있습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게아니더라, 예단이불이 아니고 막이불 아니냐, 막이불도 이렇지는 않겠다라며 얘길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안받구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끊는 심보가 참 화가납니다.

반품하겠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뭔소리'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입장에서 예단이불을 한것이지 자기들은 예단이불 막이불 나뉘는 것이아니고 전부 막이불이랍니다
예단이불이라고 뻔히 상담다했는데 그게 말입니까. 예단이 장난인가요.

돈은 현금52만원을 지불했고 이브자리에서도 그돈이면 훨신 고급지고 질 좋은거로 할수있더군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최고 좋은거로 해준다더니 완전히 싸구려입니다
반품하고 전부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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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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