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회원권 유효기간, 사장의 뻔뻔함과 당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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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집손톱가게 ] 네일샵 회원권 유효기간, 사장의 뻔뻔함과 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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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향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6-08-09 15:53:07

본문

이런 비슷한 글 많이 올라오지요...?
담당자분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 끄나풀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부산 전포동 토요코인 근처 '골목집손톱가게'라는 상호를 가진 네일샵입니다.
(참고로 최근 새로 개업하였고, 얼마전까지 전포역7번출구 '네일아트잘하는집'이 상호명이었습니다.)

2013년 4월 회원권 등록 후, 2014년 9월까지 이용한 뒤 적립금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얼마전 2016년 7월 연락하니 사업주도, 전화번호도 그대로입니다.

허나 2015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있었다하며 가게 앞에 서면으로 공지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유효기간에 대해서 첫등록시에도 물론, 단 한통의 문자,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되려 말을 딱 자르며 큰소리치면서 700이 넘는 고객 모두가 가게 앞에 직접 찾아와 그 공지를 모두 보았고,
그 공지를 못 본 저에겐 어쩔수 없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사용이 불가하다합니다.

덕분에 전 진상고객이 되어버렸지요.

감정적으로 대처해봤자 말도 안통하고, 울화통만 터져서 소보원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신전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 법적으로 네일권 사용기한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네일샵측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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