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발등통증<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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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6-08-09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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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증이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