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라떼 ] 미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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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6-08-10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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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
@ 애플 라떼(02-6235-6236)라는 의류 쇼핑 몰에서 4만 칠천원어치 사의 두개 윗도리 아래도리 한벌을 샀는데
8월7일 입금 확인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았는데 8월 10일 오늘 미입금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 연결도 되지를 않고 4만 8천 백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일단 불능인것과 미입금 되었다는 통지가 매우 불쾌합니다
엄격한 조사 부탁드립니다(010-7225-6438)
담 당 자 16-08-10 16:25
@옷을 주문하신 쇼핑몰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애플라떼의 게시판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점을 보아 폐업상태는 아닌것으로 봅니다
다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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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