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너무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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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6-08-13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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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는데 불편을 느낄수 있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as 를 받지 못한다고만 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이부분을 인지하였으니 사용하겠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sk에 다시 키폰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겨 받기 라던지 돌려주기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며 키폰기능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하여 설치를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날 5일날 sk 설치 기사님께서 방문하여 전화를 설치 하려는중 저는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 없다라고 하여 전화를 사용할수 없기에 철회를 해야 할거라고 하자 그 기사님께서는 저에게 그부분은 제가 도움을 못드리니 고객센터를 통하여 도움 받기를 권하셧고 저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개통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sk 고객센터에서는 이부분 번호이동 민원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며 다시 한번 철회 요청 신청을 하고 kt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지만 이부분 확인이 안된다며 다음날 토요일에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8월 6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주말이기 때문에 민원센터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자기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며 월요일 8월 8일 4일동안 저는 고객센터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KT에 신규로 번호를 받았으며 SK로 번호이동하였으나 설치가 안되어 KT로 다시 원복후 이번호를 안쓰고 개통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KT에서는 말하기를 번호이동을 신청하여 번호이동을 하였으므로 이부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sk 설치 당시 저는 설치를 거부하였으며 이를 원복해달라고 바로 요청한바 있으며 KT 원복을 요청하였으나 그부분 또한 SK로 번호이동 한 바 있기 때문에 원복을 해드릴수 없으며 새로 가입을 하시라는 말만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KT 일반전화를 쓰는데 불편을 느낄수 있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as 를 받지 못한다고만 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이부분을 인지하였으니 사용하겠다고 할까요
2. 당장에 업무를 봐야 하기에 개통을 원했지만 이부분 개통된바 없었으므로 원복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점 개통후 14일 이전에 원복을 요청드렸지만 불가능하다는점 이해가 안됩니다.
3. 사용하지도 않고 설치한적 없는 번호에 대한 가입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점 법적으로도 이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몇일이 지나도 고객센터라던지 통신사에서는 전화 한통 안오네요
소비자는 그냥 무력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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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의 전화 가입과 철회에 대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