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단말기할부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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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6-08-17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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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애기를 먼저하죠 제가 3년전 휴대폰 노트3을 구입할때 2년으로 약정및 단말기 모든걸 끝내달라고
했슴에도불구하고 통신사약정 2년에 단말기할부 3년으로 되어잇더라구요 이런부분은 잘모르면
2년뒤에 알게되죠 아는사람한테 소개받고간거가 너무 안심해서 눈탱이 씨게 맞앗구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저의 어머니 아버지 휴대폰 2개 sk텔레콤 구입햇습니다
2년전 그때에 분명히 2년 약정 단말기할부금도 2년으로 해달라고 계약했구요
제 기억상으로는 sk텔레콤에 전화해서 모든걸확인했습니다 모든것이 2년약정에 단말기할부도 2년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근대 현재 2년이지난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2년약정에 3년 단말기할부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때 녹취좀 듣자고하니
sk텔레콤에서는2개월밖에 저장이 안된다고하네요
도대체 휴대폰을 sk텔레콤에서 어떻게 교육을시키며 사기치며 폰팔아라고 교육시키는지
제가 2년전 녹취한게 들고잇다면 sk텔레콤과 그휴대폰 대리점의 사기작이 되겠죠?
휴대폰팔때 단말기할부기간을 늘려 고객이 싸게 사게 느끼게끔 파는거 제발 좀그만하시고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딴식으로 사기쳐서 폰팔생각하지마시구요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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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상담원이 안내한 할부(36개월)기간이 계약서에도 표기되어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것들을(녹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