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보증수리기간에 보증수리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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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아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6-08-18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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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을 불러서 가까운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고 영업용이니 빠른 수리를 부탁드렸는데
점검후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센터직원이 본사 파업중이라 보증수리 승인이 내일(18일쯤)날것같다고 애길 해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크러치 마모라서 보증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크러치가 안먹혀서 사고가 날뻔한 결함을 운전자 미숙이라고 합니다.
본사에 전화를 해서 영업용이라서 빠른처릴를 요구했지만 본사 콜센터 역시 파업때문에 바로 조취가 어렵고 빠르면 오늘중 연락을 해주신다고해서 저가 본사파업때문에 보증수리받을려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나는 영업용 차량이라 차가 급하니 바로 연락할 연락처를 주라고 하니 고객케어팀으로 연락을 해야만 한다고 하고 연락처를 자기들은 알수가없다고합니다 무슨 대기업이 자회사 고객케어팀 연락처도 공유가 안되있는지.
그리고 운전미숙이라고 하는데 운전미숙인지 기계결함인지 단정짓는 기준이 무었인지 본사파업때문에 왜 저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화가나는 부분입니다.만약 운전미숙이라면 차량에 사용설명서에 클러치 사용방법을 기재하고 제대로 사용을 안했을시 보증수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재해놔야하는거 라고생각 합니다 본사 기준에 보증수리를 해주고 안해주고 한다면 보증수리기간을 왜 정해놨는지 고객을 희롱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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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한 수리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