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하지도 않은물건인데 취소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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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DRESSROO ] 배송하지도 않은물건인데 취소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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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엽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6-08-18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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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21DRESSROOM
상호-제이케이제이 컴퍼니
대표-오수영
사업자번호-472-88-00090
전화번호-1644-1907

해외배송이라는 원피스를 주문하였는데 홈피에 특송상품에도 나와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필요한 상품이라서 12일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직 발송이 안된 상품이면 취소하려고 업체에 문의하니, 발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좀더 걸린다고요. 그렇다면 해외업체에서 발송되지도 않았으니 취소하겠다고 요청하자~ 배송비 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받아보지도 않은물건 배송비를 내라니 말이되나요? 주문들어갔다고 해도, 맞춤이라서 제사이즈를 측정한것도 아니고, 아직 해외에서 발송하지도 않은 옷의 배송비만원을 내고 취소하는것은 억울합니다.
업체의 횡포에 그옷 입고싶은 생각전혀 없으니 발송전에 전액환불받고싶습니다.
발송전에 빠른 조치부탁드립다.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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