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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불량 제품 제공 및 KT의 부량 행동을 고객에게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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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석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6-08-22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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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하며, 다른 소비자분들도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판단을 했으므로 KT olleh에서 범행한 일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KT에서 저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에 이사하는 집에 KT olleh의 인터넷과 TV회선을 가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 가입을 2015년 11월11일에 하였고 지난 8월16일에 KT olleh의 부당한 태도(거짓말등 책임전가)로 인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 2015년11월11일에 가입한 후에 약9개월간 8~9회의 A/S가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A/S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량 발생시기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KT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기 사항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불량(선호채널 에러)이 발생되었으며, 반복된 고객불만 신고를 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 2016년 1월 --> wifi문제 발생
  2. 2016년 2월 --> 인터넷 사용도중 끊김이 수시 발생
  3. 2016년 4월 --> 선호채널 설정 에러 발생
                              (선호채널을 설정하여 선호채널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나 수시로
                              설정사항이 변경되어 숨김채널로 해 놓은 채널은 시청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숨김채널로 설정한 채널이 시청가능한 채널로 변경되는 불량 사항 발생)
  4. 2016년 4월 --> 숨김채널 에러 재발생
  5. 2016년 4월 --> 인터넷 사용도중 끊김 문제 재 발생
                              (A/S기사가 방문하여 공유기를 교체하였음)
  6. 2016년 5월 --> 인터넷 사용중 에러 발생
  7. 2016년 7월 1일 --> 선호채널 설정 에러 반복 재발생
                                    (고객센터 "100"번에 전화아여 비속적으로 반복되는 선호채널 에러에 대하여
                                    15~20분 가량을 설명했는데,
                                    설명을 들은 고객센터 직원이
                                    저에게 " 기술부서로 연결해 드릴테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하며
                                    15~20분 가량을 또다시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 2016년 7월 3일 --> 선호채널 설정 에러 재 발생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7월1일에 발생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기술부서에
                                    재설명 해달라)이 반복되어 납득이 될 수 없었습니다.)
  9.  2016년 7월30일 새벽2시
      가) 7월29일 퇴근 후 집에서 TV를 시청하였으며 시청중에는 선호채널에 문제가 없었음
      나) 중간에 TV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7월30일 새벽2시넘어서까지 시청을 하고 있던중에 새벽
            2시경 선호채널 에러가 재발생되었음.
      다) 새벽2시경 KT "100"에 전화하여 고객센터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7월1일과 3일에 상담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상황과 동일하게 처리하려고 하여 불편한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그래서 7월30일(토요일)낮 1시경에 "100"번으로 다시 전화하여 선호채널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였으며
            저는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용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담원은 "윗분들과 상의해서 월요일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제가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에 연락을 해주면 그동안은 고객 불편사항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까?"라고 답변을 했더니
            상담원이 저에게 "윗분들이 오늘하고 내일은 쉬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락을 드릴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반복되는 해당문제점을 고객은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연락이 올것으로 약간의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마) 그러나 선호채널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2015년 7월30일 저녁에 A/S
            센터에 연락하여 7월31일에 방문하여 A/S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7월31일에 A/S기사가
            오셔서 부득이 Set up box까지 교환을 하셨으나 선호채널에 대한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
            습니다.
            그리고 A/S기사께서도 월요일에 전화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오면 잘 해결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갔습니다.

      바) 위에 라)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담원은 월요일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무시하며 고객을 기만하는
            행동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요일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수요일 오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제가 "100"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상담원을 찾았습니다만
            다른 상담원은 해당 상담원을 찾지 못하였으며,
            찾으면 연락을 드라라는 말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담원이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다른분이 연락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나 연락을 저에게 했으면서 해당문제에 대한 설명 및 해결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를 저에게 묻더라구요.

            확인결과 위에 라)에서 말씀드린 상담원이 다른부서에 해당사항을 넘기면서 문제점 및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관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해결방안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일에 통화한 사람에게 또 다시 해당문제점
            을 설명해야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일에 문제점을 모르면서 전화하신 다른분은 결국 해당 상담원을 찾아서 저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고, 해당 상담원은 저에게 수요일 오후5시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고객의 불만사항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당합니다.

              해당 상담원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해당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위에 라)
              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윗분들과 상의해서 월요일에 전화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문제점은 다른부서로 넘겼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다른부서로 전가하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본인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것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불편한 고객불만처리 태도와 문제점 미해결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통화를
            하였으며 약20분정도의 통화를  2016년 8월 3일 수요일에 하였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통화는 8월3일 오후5시35분부터 20여분 통화).
          그러나 8월3일 오후 6시20여분경에 저에게 문자가 도착이 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도착된 문자에는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남겨드립니다"라는 부당한 문자가 도착되었습니다.

            KT에서 지난 토요일에 저에게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것에 대해서 거짓말로 기재된 문자를 보내며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정식 고발을 합니다.

      사)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8월4일에 KT 고객센터 "100"번에
            전화하여 해당 상담원을 찾았으나 해당 상담원은 휴가를 갔다고 하며 통화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담원의 팀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8월4일2시경에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담원의 팀장이라는 여자분은 거짓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1) "8월3일에 해당 상담원이 저에게 와서 고객님과 통화하려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서 팀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몇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문자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팀장이 저에게 "통화한 내역을
                    녹취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앞뒤가 맞지 않는 팀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2)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6년8월3일 KT통화(오후5시35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8월3일 (수) 오후 5시35분부터 약20여분간 통화하고, 5시55분경 전화를 저에게 하였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첨부파일 "2016년8월3일 KT의 문자(오후6시23분)"
                    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8월3일 오후6시23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 5시35분부터 약20분간 통화한 후 팀장에게 그렇게 보고했다면 5시55분에 부재중전화가
                      온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해당 상담원은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자를 보낸것이
                      전부입니다. 팀장과 해당 상담원은 고객을 기만하며 무시함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
                      습니다.

        아)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책임을 다른팀과 고객에게 전가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위약행위를 KT에서 하였으며 고객에게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결정하였고, 해지를 위해 분당 수내점을 방문하였으며 점장과 잠시 이야기를
              하였으나 저에게 "고객님께서 본사에 가셔서 직접 말씀하십시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접수상담원에게 이야기를 모두 전달하고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상담원이
              고객하고의 약속을 위약하고 약8~9개월사이에 너무 많은 A/S발생으로 인해 위약금은 낼 수 없다"
              고 했습니다만, 수내점의 지점장과 접수 담당자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사항을 위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야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는 업무중에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며 해지 및 위약금 납부 불가를 이야기 했는
              데요. 그 사항을 지금 위에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KT의 잘못과 고객기만, 고객에게 약속한 사항을 위약, 불량 제품 공급으로인해 해지 및 위약금
              납부 불가를 이야기 하였는데 그것을 또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 하라는 분당 수내점의 지점장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업무중에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한 저에게 회사 복귀는 할 수 없게하는
              제안을 한다는것도 정말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수내점 지점장의 이야기를들을 수 없어서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회사로 복귀
              하였으며 해지하였습니다.


  ** 결론 **
금일 KT에 확인한 결과
1. 8월1일부터 8월16일 해지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지금 확인 불가하며 9월13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2.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의 금액은 9월13일 이후에 확인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약금은 약46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 사용금액은 확인 불가이며 위약금은 정확하게 말하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고객에게 불량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하고의 약속을 위약한것은 KT인데 저에게 위약금을 납부하라는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하는것이라고 판단되며 부당합니다.

******************************************
고객을 기만하고, 고객에게 불량제품을 공급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위약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장기간이 지나도 해결하지 않으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과 하지 않고 위약금 및 기타 형태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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