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겔럭시 S6엣지 화면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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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건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6-08-22 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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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 갤럭시S6엣지를 KT로 개통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고 설정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던중 화면의 하단부가 약간 황색을 띠어 자세히보니 색상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20일 판매대리점을 찾아 갔더니 대리점에서 약간의 변색이 있음을 인정하고 삼성써비스에서 교품확인증을 받아오면 교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삼성전자써비스 천안점에가서 교품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황당하게도 약간의 변색은 있지만 불량이 아니라네요.
모든 제품의 품질이 동일할수 없고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기준을 통과하면 교체해줄수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창구직원과 안되어 창구팀장, 센터장 줄줄이 올라가며 항의해도 모두 변색은 인정하지만 교환 못해준다고하네요.
모두가 제품의 이상을 인식하면서 삼성전자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제품에 불만족스런 상태라도 소비자는 그제품을 정상품으로 인정하고 계속사용해야 된다는 황당한 결과로 인하여 열받아서 제보합니다.
어떻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써비스 센타에서 난동을 부리는 진상을 떨고 싶지만 성격상 어려워서 합리적인 방법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써비스센타에서 제품에 이상은 있지만 정상품이라는 황당한 확인서입니다.
고가의 새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눈에 거슬리는 화면의 제품을 제조사의 정상판정에 승복하고 2년이상을 사용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SCAN0000.JPG (788.2K) DATE : 2016-08-22 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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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