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광고는 1+1, 실구매 후 수령은 단품 허위 과장 광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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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2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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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의 잘못인지? 판매자 GS의 잘못인지? 판매자는 고객에게 사과 전화도 없고,
물품 구매건이 변경이나 오류가 있었으면, 소비자에게 물품 발송전 사과 전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고객이 직접 G마켓 고객센터 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게된 내용은 "반품"하라는겁니다. 소비자는 당연하게
1+1으로 알고 구매 진행한거구요. 당연하게 2개가 오는줄 알았는데 하나만 왔음.
광고는 1+1, 실구매 후 수령은 단품 허위 과장 광고로 신고합니다.
물품 구매 내용 : 1+ 1미샤 포맨 익스트림 리뉴 로션 120ml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11_093917_G.jpg (101.8K) DATE : 2025-04-12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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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