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던대리 ] 허위 이벤트 홍보 후 상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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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종운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3-25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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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선물 지급관련 전화 문의를 했으나, 평일 근무시간대에 전화를 주기로 하고 안하기를 5~6차례정도 이고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한 직원들은 "직원이라 대표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전화가 없던가요?"라는 얘기와
"이벤트가 종료되어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허위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벤트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이벤트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어플명은 "부르던 대리"
유선 전화로 전환되면 "수원역 대리운전" 전화번호 : 18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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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