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배송 자체 반송. 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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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호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3-30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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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세차용품을 구매 하였는데요
연 회원이라 로켓배송을 신청 하여서
3.27일 도착을 해야 햇슴니다.
그런데, 27일 도착하지 안앗고
3.28일도 도착하지 않아 29일 전화를 하엿슴니다
고객센터에서 물품 파손되어 반송을 하엿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거푸 죄송하다며 30일 오전까지 보내겟다고 이야기 하엿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오후가 되도롣 오지않아
문의를 하니깐
한분은 퇴근시간이라 화를 내면서
다음 근무자와 이야기 하라고 넘겻슴니다.
허수희 상담관?
그리고 물품 배송 제한지역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구 나서 다음 근무자와 이야기 하엿는데
배송 전 물품이 없어져서 배송을 못햇다고 하네여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왜 남의 물건을 맘대로 반송하고 연락도 없고.
쿠팡 서비스 신고합니다.
남의 물건을 정보없이 반송하는것은
법적 문제(개인정보법위반)으로 확린햇고
관련자 확인 및 조치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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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