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엄마홈케어 ] 입주청소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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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종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3-29 1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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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당일 젊은 남자 한명만 와서 이거는 입주청소가 아니라 이사청소라며 30만원을 더 요구하여서 그게 무슨차이냐 갑자기 30만원을 더 달라하면 어떡하냐 청소 다 하면 주겠다 하였으니 입금을 안하면 작업도 안하고 계약금도 안돌려주고 철수하겠다 해서 일단 나머지 금액을 다 입금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주청소 사기를 검색해보니 같은업체에서 청소도 안하고 다 했다는 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블로그와 카페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어서 이거는 사기라는 생각에 집앞에서 도망 못가게 대기한후 청소가 다되었다하야 올라가보니 청소가 하나도 안되있어서 다시 해달라고 하고 한시간 뒤에 찾아갔는데 자꾸 찾아와서 방해된다며 그냥 철수 하겠다해서 그런 돈을 돌려줘라 일단 작업한거는 있으니 20만원 빼고 53만원만 돌려줘라하였지만 절대 안된다고 해서 경찰불러서 사건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니니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해라 그럼 접수 번호랑 상대편 인적사항을 공개청구하면 된다해서 알겠다 하고 일단 보낸 상태인데 그쪽 사장은 as해주면 될거 아니냐면서 날짜를 다시 잡고 연락준다더니 연락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가 인터넷에 파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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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348.png (4.1M) DATE : 2025-03-29 1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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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