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웅진씽크빅 해지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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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려원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3-28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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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2일 토요일 1달 선불이라 카드결제가 되었고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기간이 23일이니 그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환불 해달라고하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위약도 없는 상황에 환불이 왜 안되는지 이해도 되지않고
답답한 상황이라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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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