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엔케어웨이 ] 전기자전거구매후 개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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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정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28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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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웨이업체에서 전기자전거회사에서 재고가없다며3월말까지 입고가될거니 기다려달라구해서 3월28일까지 기다려 케이웨이업체에 물건이 언제입고가되는지문의문자를보냈더니 직원분이전화가와서 오늘입고가되어 조립후 완성되면연락을주신다고 통화를끊었는데 몇분후 관리자인지 한 사람이 갑자기 그가격에 스카닉전기자전거를30 만원손해보며 팔수없다며 다짜고짜 취소를하는데 한달기다린보람도 없이 너무어이없게 취소가되었어요~~이업체의 무책임한태도가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네요
첨부파일
- 통화 녹음 전기자전거_250328_153423.m4a (6.1M) DATE : 2025-03-28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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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