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등가전샵 ]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 후 주문취소 통보 및 재고 없는 제품 계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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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28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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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등가전샵' 에서 지인한테 선물하기위해 전자렌지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구매 후 판매자한테 전화가 오더니 선물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보냐고 하니깐
확인차 물어보는거라고 해서 대답해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받는 지인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랑 무슨관계인지 물어보고
관계확인을 했습니다. 지인도 당황스러워서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확인차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배송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3.25일에 배송문의글을 남겼는데, 답변으로는 기다리라고 하더니 지인한테는 상품 재고 없으니 취소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아직도 버젓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a11301/products/11423564551?NaPm=ct%3Dm8s53kjm%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2450755bc9d114a8acf488992837a6f900424bac
저와 지인은 기분좋게 선물하고 기분좋게 받으려고 기다린 약 3주간의 시간이 그냥 날라가버렸고, 판매 플랫폼인 네이버 고객센터는 우리는 해줄게 없다고만 하고, 주문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 사적인 개인정보가까지 가져간 업체는 연락한통도 없고, 3주 지나서 재고 없으니 취소해라. 이게 끝입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모두다 피해를 봤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불량업체는 판매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야하며, 네이버측도 이런 업체에 대한 제제 및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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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판매사이트에는 일등가전샵인데 판매자는 꼬다내백화점으로 되어있습니다.
* 판매자 : 꼬다내백화점 / 송태곤/10-9796-0023
* 사업자등록번호 : 6492301763
첨부파일
- 전자렌지1.JPG (33.0K) DATE : 2025-03-28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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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