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냉장고 산지 일년 좀 넘었는데 수리 3개월걸린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영연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3-27 19:39:16
본문
처음달은 냉동실 문이 잘 안닫아져서 내잘못인줄 알았어요 이번달은 저번달 보다 더 이상의 금액이 나와 냉동실을 한번 더 보니 문이 자석처럼 쫙 붙지않습니다. 3월24일 캐리어 상담실연락드렸고 그날 기사님이 연락와 제가가능한시간에 되는스케줄 보고 말씀해주신다고 했고 목요일인 오늘까지도 연락이없어서 캐리어에 다시 문의드렸습니다 한시간이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또 하니 ,같은말로 기사님연락드려 빨리 답 받으시게 해준다고.. 또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부품이 3개월 걸려서 연락못하신듯 하다고… 장난하는거같았어요 무슨 냉장고를 고치는데 3개월이나 걸릴까요
쿠팡 로켓배송으로 샀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12개월
전 그 기간이 몇개월 넘어 해당되지않습니다
전기세로 23만원 정도 두달동안 더 냈습니다
3개월 기다리면 적어도 30만원씩 나갈테지요
냉장고는 40만원정도 쓰는돈은 50만원 이상입니다
불량냉장고를 만들고 수리는 무작정 기다리라니..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도 제가산 상품을 12개월 무상수리 안심하고 구매하라고 광고합니다 .저같은 불량이 생기몆 또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겠지요. 팔땐 걱정말고 사라더니..고객기만이 이럴때 쓰이는 걸까요
첨부파일
- IMG_9886.png (270.9K) DATE : 2025-03-27 19:39:17
- IMG_9887.png (1.5M) DATE : 2025-03-27 19:39:24
- 이전글중고 명품가방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돈 요구 25.03.27
- 다음글상품품절로인한환불처리를안해주고있어요!! 25.03.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