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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비의원 대전점 ] 블리비의원 대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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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3-27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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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리비의원 대전점에서 억울한일을 당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선 블리비의원 대전점에 25.03.25일에 방문하여 실장과 상담후에 VIP 회원권을 결제하고 얼굴제모(체험가/10,000원)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장과 상담했을때 VIP 회원권이 60+10(적립금), 80+10(적립금) 을 말씀하셨고 저는 얼굴,겨드랑이,복부를 받아야 했고 부가세 포함 476,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60+10의 회원권을 결제 했습니다.
제가 결제하고 서명하는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던 직원은 실장포함 총 3명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직원분이 저한테 오셔서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말씀 하실때 저한테
"50만원권 결제하신거 맞죠?" 라고 말씀 하셔서
"60만원권 결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의아해하시면서
"50만원권 결제하신걸거에요" 말씀하셔서 제가 휴대폰으로 결제내역 확인후에
"60만원권 결제했는데 만약 50만원권으로 변경 가능하면 변경해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말씀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번달부터 바뀌어서 60만원권으로 되셨다" 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모시술후에 찜찜해서 저한테 서명 받아가셨던분 말고 다른 직원분께
"50만원권으로 변경 가능하면 변경 해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고 이 직원분은
"예약한 부분들이 476,000원이어서 차액이 10만원 이상이 남았을때만 가능한 부분이라 어렵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직원 두분이 말이 다르고 술수쓴게 너무 뻔히 보여서 오늘 날짜인 2025.03.27 오후에 직접 방문 드렸고 실장과 다시 상담을 하는데 위약금 10%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커뮤니케이션 했던 직원 세분중에 저한테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했었던분은 한분도 안계셨고 실장과 첫 방문날 있었던일을 말하고 저한테 회원권 설명했을때 60+10, 80+10 을 얘기했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한적없고 자기네 피부과는 80+10이 없고 100만원 회원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한거라 너무 황당한데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친게 한둘이 아니라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 블리비의원 대전점의 문제
1. 실장,직원 두분 총 세분 다 저한테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물론 동의서 서명할때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제 잘못도 있지만 절대 구두로 설명은 안했습니다 실장은 동의서 설명할때 밑줄치면서 얘기했을거라고 하는데 절대 못들었습니다)
2. 저한테 했던 거짓말
- 직원1: 달이 바뀌어서 50만원권이 아닌 60만원권 결제 되셨다
- 직원2: 남은 차액이 10만원이 넘지 않아서 50만원권은 안되신다
* 위 직원1은 저한테 잘못 안내(거짓말)한게 맞고 직원2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집 확인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 실장: 저는 고객님한테 80+10만원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한적 없다 저희 피부과는 100만원권만 있다
* 첫 방문 상담때 분명 저한테 60+10, 80+10 두가지만 설명했었고 다른 회원권에 대해서는 설명 안했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50만원권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차액 10만원이 남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제모해야할 세군데중에 2군데만 예약하고 나머지 한군데는 회원권의 차액으로 결제 했을겁니다.
영업방식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피해보실 피해자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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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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