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네르 ] 숨고에서 사진작가 르네르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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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식회사에스엔팩토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3-27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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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님 개인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진행한 숨고계정으로
숨고사이트에서 르네르라는 사람과 기업 워크숍 스냅촬영 관련해서 업체컨택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제 개인 핸드폰과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통을 진행해왔었고
예약금 및 계약서 작성 진행후 진행금 1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총진행비 20만원중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촬영당일 인 3/18일 스케줄 확인차
2025-03-13일 목요일에 통화진행하였는데, 사고가나서 촬영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14일에 1차 환불요청드렸고,
3/17일에 2차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이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서 3/18일 3차 환불요청 드렸는데
이때부터 전화를 안받다가 현재는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큰액수의 피해는 아니지만 , 의도적으로 잠수탄거로 예상되어집니다
문자와, 전화, 카톡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현재는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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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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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