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옥수어울림점 ] 운동화 세탁 후 이염 및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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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27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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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트 결은 박박 문지른것처럼 솔자국이 있고
심지어 날카로운곳에 긁힌듯한 손상이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 문의하였더니 탈색 및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고지를 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해당 지점에서 특히 취약한 ‘스웨이드’ 제품에 대한 고지는 전혀 듣지 못했고
탈색이 아닌 이염 및 물리적 손상으로 물세탁의 문제를 벗어난 업체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매한지 6개월도 안된 제품이고 첫 세탁을 맡긴 운동화라 해당 지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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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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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