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렌탈을 햇었는데 어이없는위약금을 이야기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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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렌탈을 햇었는데 어이없는위약금을 이야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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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향매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4-03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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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집에 코웨이렌탈을 하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렌탈의무기간이 36개월인데
정수기는 48개월
비데는 51개월 사용하였습니다.비데는 3년약정이끝난상태고요.
아니 정수기도 3년약정이끝났으면 끝인거지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무슨6년계약을했다는데 정수기랑 비데를 설치하고 부모님이 특별히 무슨 돈을받은게
아닙니다.근데 정수기48개월을 쓰고 무슨 위약금으로 30만원이상내야된다는게
말이안되고요.그런계약을 한적도없습니다.방문점검원이 노인상대로 불공정으로
자기가 대리로 계약맺어버리고 리베이트를 수령한거같습니다.참고로 글을쓰고있는건
남원중[아들]입니다.저는 참고로 통신쪽사업을하고있고 이런 렌탈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지원받은게 없는데 무슨 자기네들 멋대로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버리고
이런사기꾼들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계약을 자기네멋대로 할순없는겁니다.
방문점검원[아줌마]가 멋대로 처리한거같은데 처리부탁드립니다.
정수기하나렌탈시켜서 돈을 얼마를 처먹을려고저러는건지모르겟네요.이미
정수기렌탈 48개월을쓰면서 그정수기에대한 값어치는 새기계이상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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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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