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7430 생활가전 LG전자 김윤범 2026-05-02
1507429 식음료 노크직영점 주진모 2026-05-02
1507428 유통 쿠팡 김명애 2026-05-02
1507427 유통 코스트코

처리중

맨붕.
박태진 2026-05-02
1507426 기타 예림인테리어 문민수 2026-05-02
1507424 생활가전 TAEJUNGST 김대록 2026-05-02
1507422 자동차 쏘카 양소민 2026-05-02
150742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2
1507418 생활가전 LG전자 박판세 2026-05-02
1507417 생활가전 업체 임유경 2026-05-02
1507408 유통 이마트24 이형권 2026-05-02
1507407 생활용품 well247 조혜원 2026-05-02
1507406 유통 이마트24 이형권 2026-05-02
1507403 항공·여행 아고다 허지연 2026-05-02
1507402 유통 롯데하이마트 김수화 2026-05-02
1507401 유통 롱맨 365 남동환 2026-05-02
1507400 유통 롯데하이마트 김수화 2026-05-02
150739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2
1507394 기타 소비지고발 한화동 2026-05-02
1507389 통신 SK텔레콤 Hklee29 @naver.… 2026-05-02
1507388 통신 SK텔레콤 Hklee29 @naver.… 2026-05-02
1507387 통신 SK텔레콤 Hklee29 @naver.… 2026-05-02
1507383 항공·여행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6-05-02
1507382 항공·여행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02
1507381 서비스 한진택배 정선경 2026-05-02
1507380 유통 동원F&B 오은정 2026-05-02
1507379 기타 더스윙(SWING) 방종서 2026-05-02
1507378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장현종 2026-05-02
1507377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장현종 2026-05-02
1507376 기타 더스윙(SWING) 방종서 2026-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