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과도한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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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승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6-04-07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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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