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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제품반환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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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동현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25-02-25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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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정수기 반환청구비가 과다부과 시키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정수기 2대,비대 연수기등 다양한 제품 오랜동안 사용중인 고객입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정수기 한대를 이사하면서 이전설치 및 반환상담하려 했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제품철거 반환비에 놀랐에요
제품별 다르겠지만 직수형정수기 조그만것 하나에 6~7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원ㄹ리인지 모르겠지만 글럴바에 그냥 쓰레기수거비용 내고 버리지 누가 부당한 고액 반환비 내며 반환내려 할까요?
타사는 2만원정도 이던데 쿠쿠는 반환비로 돈 벌려하나요? 갑자기 이런 황당한 가격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쿠쿠제품 사용 어려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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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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