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면서 기존폰 반납하면 반납금액 준다하였는데 2달이 다되가는데도 준다고만하고 연락이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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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핸드폰 사면서 기존폰 반납하면 반납금액 준다하였는데 2달이 다되가는데도 준다고만하고 연락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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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소림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03-27 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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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5일 남양주 오남읍 LG유플러스 진주아파트점에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갖고있던 핸드폰(울트라21)을 반납하면 30만원으로 중고가격을 매겨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2달이다 되어가고 첨엔 30만원이라고하더니 중고기계업체에서 카메라가 파손되어서 15만원만 줄수있다고하여 담당직원이 최대한 잘말해서 14만5천원까지 해준다고 계좌신청하면 금방입금시켜준다고했는데 이상없는기계 카메라파손 만들어서 가격내리고 돈은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연락하면 연락이 잘안되고 연락이되면 전화해서 빠른시간안에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만 하고 아무소식이없음
2달이 다되가도록 기다리기만 하고 고객이 기억이 잊혀지기만 바라고 돈을줄려고하는자체가 없어져버린거같음
이런식으로 고객들에게 핸드폰구입하면 기존기기 반납시켜서 돈준다고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게하면서 잊어먹게 만들어서 첨부터 돈을 줄생각자체가 없는거같음 절대로 이런일들이 생기지않도록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사이버범죄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끝까지할생각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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