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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홍콩 장륭 디지털 테크놀로지 ] 허위광고로 다른 싸구려 제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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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성훈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5-04-03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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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6만원 제품 결재해놓고
배송은 1만원짜리 배송함
반품신청했드니 배송비도 나보고내라고함.
구매약관에 제품문제로 인한 반품사유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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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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