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대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인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09 13:05:49
본문
세탁완료 했다는 연락이 없어 강서구 롯데 낙천대리점에 찾아가 세탁물 수령을 1차 요구 하였으나 세탁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후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차로 찾아가 물어보니 세탁물을 찾고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연락이 또 없었습니다.
3차로 방문하여 물어보니 한달이 지난 시점에 분실한것 같다고 말하며 대리점에서 분실한게 아니고 세탁공장에서 분실했다 대리점에서는 잘못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사 콜센터로 연락을하였고 이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곳을 문자로 가양케어센타 전화번호를 문자로 받았으나 없는 전화번호를 2번 보내주어서 다시 문의를 하니 핸드폰번호이고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다는 일괄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약 30일 후 크린토피아 콜센터에서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뢰인이 크린토피아에 와서 분실경위서를 작성하고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말하며 세탁물을 맡길시 약관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한적도 없었음에도 크린토피아의 약관을 설명하며 영수증 금액에 감가상각을 반영을 한 값을 변상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세탁 가격의 약 20배를 변상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은 오래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과 세탁비의 20배는 소액으로 고액의 의류를 분실하여 그 금액으로 다시 구매할수도 없는데 일방적인 변상조건을 적용한다는 답변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크린토피아의 고객 대응이 소비자앞에서 세탁공장과 전화를 하며 그 짜증나는 남자가왔어 하면서 세탁공장의 잘못이지 크린토피아의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을하는것도 부당합니다.
첨부파일
- 20250407161851911.pdf (120.5K) DATE : 2025-04-09 13:05:49
- 이전글불친절과제품에대한실망 25.04.09
- 다음글자동결제된부분이 취소가안된다고합니다 25.04.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