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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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건식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4-0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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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5년도 안지난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경 화면이 꺼져서 다시 ON을 했는데 화면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이 4월 4일 방문하여 점검결과 화면이 고장난것이라면서 TV를가지고 가서 익일 새 화면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779,000워을 요구 하길래 항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TV경우 외부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최소 10냔이상 사용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A/S방침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니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제생각에 이 제품은 출고당시 QC를 잘못한 제품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제조사의 하자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 아주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리비가 신제품가에 약 30% 지불한다는것은 말도 않됩니다 수리비가 1~2십만원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하오니 적절한 조치가 취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박건식 010-5217-9442 이메일 ks1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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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