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계약시 요구했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08 13:11:50
본문
그러나 전담선생님은 처음엔 착실히 수업을 해주는듯 하다 6개월이 지나자 본인은 수업을 해도 수당을 받아가는게 아니라 했고 그이후에 계속해서 다른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3과목을 하고 있으니 좀더 아이가 잘하면 추가하겠다고 하니 몇달을 수업올때는 물론이고 전화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 까지 찾아와 영업을 했구요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아일 봐주시는데 미안함이 앞서 추가로 누리과정이란걸 계약했구요
그러다 3개월후 그만두게 되었다면 연락이 왔고 본인이 일단은 책임지겠다고(수업을 해주겠다고 함)하고선 그뒤로 연락 두절이고,
지부장이란 사람은 전화 한번와서 본인이 배정받은 아이가 많으니 스케쥴을 보고 연락준다는게 다였습니다
1년가가까이 ㅅ방치되었고 손도안댄 책이 몇박스여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연락하나 없습니다
그러곤 제가 3개월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채무불이행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문자가 온게 다닙니다
- 이전글반품택배비 소비자한테 부당청구 25.04.08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4.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