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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효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07 19:15:35
본문
1. 2025년 4월 1일 오후 4시 50분 인천 > 방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12시간전 일방적 결항안내.
2. 2025년 4월 5일 오후 10시 45분 방콕 > 인천 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
* 탑승후 첫 이륙 후 45분 만에 회항 (기체 결함으로 인한 정비 안내)
* 정비 및 급유로 인하여 2시간 30분 이상 대기후 다시 이륙
* 오전 4시 가까이 되어서 2차 회항 (기체 결함)
* 승무원 및 기장 이륙후 2차 회항 까지 식사 및 어떠한 안내 없었음 (6시간 이상 비행기에 묶여있음)
> 여기서 1차 정비때 최근 비행기 사고가 많아 기체결함이면 출발하는게 걱정이 된다는 문의를 많이함 > 답변 : 기장님께서 간단한 정비라고 하시니 크게 걱정할건 없다고 함.
* 2차 회항후 승객들 타시 수완나품 공항으로 다시 내리게 함
.
* 30분 정도 대기후 에어프레미아 담당자 내려와서 비행기 결항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고 "지연" 이라고 안내함
> 담당자 안내 : 기체결함으로 인해 비행기 이륙이 지연됬다, 결항은 아니니 내일 (4월 6일) 9시 출발 비행기가 있으니 대체편 예약도 괜찮고 내일 비행기를 탑승을 하셔도 괜찮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시던 에어프레미아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후로 계속 안내 멘트가 바뀜 > 오후 9시 비행기가 있으니 시간을 넘어가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보상이 불가하다 (여기서 8일자 에어부산 예약건을 취소시킴), 자정을 기준이로 몇시까지 구매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냐고 하니 또 말이 바뀜
* 결국 대체편 예약 및 후 보상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함.
* 결국 대기를 위해 항공에서 예약한 숙소로 도착한 시간도 오전 9시 넘어서 임.
> 여권과 탑승권을 태국 공항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랜덤으로 초록색 팔찌와 yp601 이 적혀있고 개인 번호가 있는 티켓으로 변경해줌.
> 티켓과 팔찌를 받은 사람만 공항에서 숙소로 인솔해 가는데 이 와중에도 버스가 부족하여 승객들은 뒤에 바닥에 앉아 있고 여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숙소로 이동함.
> 숙소 도착후 대기하는 방으로 이동 ) 조식및 점심 쿠폰 지급.
>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에 항공사에서 결항인정. 안내 문자 및 안내서만 숙소 문 밑으로 넣어놓고 어떠한 조치 없음.
> 체크아웃 할때 호텔 직원이 대체편 및 여권과 교환한 티켓 확인후 메모 > 공항에 가서 대체편 예약할때 티켓을 주면 여권을 준다고 안내받음
> 숙소에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지만 어떤한 안내 없어서 개인적으로 택시 이용 (한국 승객들이 말해줘서 인지함)
> 에어부산 오후 10시 20분 출발하는 비행기 체크인 할려고 했지마 안내 받은게 없어서 여권 가져와야 한다고 말함
> 에어프레미아 예약관련 라인 찾아서 간신히 담당자와 만남 (여기까지도 여권및 진행되는 얘기에 대해서 안내사항 없었음)
> 여권 통제 당하고 출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안내사항 없음
> 갑자기 현지직원 인솔하겠다고 데려가더니 출발 20분전에 체크인 시켜놓고 사라짐.
> 결국 F2 제일 끝 라인까지 늦지 않을려고 뛰어감.
* 대체편에 대한 어떠한 보상 대책및 결항에 대한 보상관련 얘기도 없음
* 사건관련 피해자 단톡방 공유
이번 에어프레미아 사건은 소비자 우롱및 안전관련해서 고지 및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느낌, 추가로 결항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한 내용이 없음, 5일자 지연건은 하루가 넘게 지연된 건임 으로 보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YP602 비행편은 단순한 지연이 아닌 에어프렘미아에 미흡한 정비와 구조적인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며 본사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07_191020958_02.jpg (4.0M) DATE : 2025-04-07 19:15:53
- KakaoTalk_20250407_191020958.jpg (2.9M) DATE : 2025-04-07 1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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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