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 ] 하자 상품 판매 후 환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본명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07 16:58:22
본문
새옷 받고 입기위해 세탁했을뿐이고 심지어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했습니다.
그 후에 하자 발견했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화 상담 도중에 차단당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매장에서 구매한 반팔티셔츠들도 한번에 모아서 해당옷과 같이 세탁했습니다.
구매이력 다 있으며 다른 옷들은 다 멀쩡해서 교환 환불 요청 이력도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06_185935000.jpg (4.6M) DATE : 2025-04-07 16:58:53
- 이전글배송비 사기당했습니다 25.04.07
- 다음글KT텔레캅 해지 지연. 25.04.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