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꿈꾸는 사과농장 ] 허위광고 판매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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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07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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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도 파주시 문산동 방촌로 1725 2층 202-a544호(좋은빌딩3, 공유오피스)
연락처:010-2963-3139, 010-2632-4077
상기 업체는 경북 사과농장이라고 소개하며 붉고 먹음직한 사과 사진을 당근마켓에 게재하며여 자두농사 준비로 원가에 드린다고 하여서 지난 3월 21일에 54,900원에 사과 10kg을 주문하였는데 5일후에 보내온 사과는 광고에서 보여준 사과와는 전혀 다른 썩고 덜익고 떫은 파치수준의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과 사진을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청했는데 반품도 불가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하니 3만원만 환불해 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하여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오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첨부파일
- 광고사과.jpg (169.5K) DATE : 2025-04-07 16:02:57
- 보내온사과4.jpg (117.3K) DATE : 2025-04-07 16:02:58
- 보내온사과2.jpg (155.0K) DATE : 2025-04-07 16:02:58
- 보내온사과3.jpg (142.2K) DATE : 2025-04-07 16:02:59
- 보내온사과5.jpg (132.8K) DATE : 2025-04-07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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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