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피트니스중산점 ] 계약후 해지시 무조건 위약금 1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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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상 14,700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4-06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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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000원 카드결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집에 오는길에
다른 피트니스 센타가 휠 좋은조건이라는걸 보게돼서 전화로 해약하겠다하고
바로 가서 한참을 기다려 상담자에게
얘기하니 위약금 10프로를 내야 된다
했다 여러 얘기끝에 점장과 통화해
운동 한번 안하고 이런법이 어디 있냐
하니 전산처리 끝나서 안되며 어디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면 pt의 10프로는
내라해서 해약을 위해
137,500원 내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속상해 올립니다 다시 돌려 받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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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941416945.jpg (3.4M) DATE : 2025-04-06 2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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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