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운행중에 히터호스 탈거로 인해 차량 화재 및 엔진까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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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4-06 1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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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km 이고 4년이 됬습니다
히터호스 라는 생소한곳 클램프로 호스를 연결하여
엔진에서 나가는 곳입니다
냉각수호스랑 히터호스가 있는데
부선에서 서울로 고속도로 가는도중 히터호스가 탈거되어 차량에 연기와함께 조그만한 불이나서
119와 경찰이 충동하여 진화하고 대원분들이
엔진과 냉각수가 멀쩡한데 차량에 불이난 원인을 모르겠다하여 대구 현대하이크 로 차를 견인하여
차량에 연기와 불이난 원인을 본 결과
히터호스가 탈거되어 호스가 머플러에 대여 녹으며 불이났고 냉각수도 같이 뿜어 차량의 엔진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히터호스가 3년보증이라 4년이 지났기에 보증수리가 안되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며 천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습니다
대구 하이테크 정비사분들도 히터호스가 탈거되어 온 차량은 처음보신다 하였고
현대 주재원과 통화내용이 정상적으로 히타호스 클램프가 채결된 차량은 탈거가 되지않는다 하였습니다
차량이 운행중에 누수라도 있었거나 이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점검을 했을텐데
부품자체가 녹슬지도않는 부품이고 설사 오래되었다해도 탈거가 아닌 누수가 된디고 하였는데
저희 차량은 탈거가 되어 차량의 엔진까지 다 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는 원인 미상으로 탈거가 되어 소송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주변 정비하시는 분들도 히터호스가 탈거되는 경우는 부품자체가 잘못되거나 한번이라도 풀었거나했다면 탈거가 가능할수도있지다고했지만 그것도 탈거 될 경우가 극히 드문경우 보지도 못했다합니다
저희차량은 한번도 히터호스든 냉각수 호스든 정비를 받아보지않았습니다 누수가없었기에 현대에서도 오일교체라든지 점검을 할때 호스류를 정비해주지않았습니다
현대에선 원인미상이라는 이유로 책인회피를 하고
이 클램프라는 부품의 하자가있는 것을 소비자인 개인이 밝혀서 고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 하자있는 부품을 찾아 소송을 하겠습니까
히터호스 클램프의 하자 불량 혹은 미체결 상태로 출고하여 운이 좋게도 78000km 견디다 탈거가 된거입니다
차량의 전액 수리 및 교환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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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_215221.jpg (4.1M) DATE : 2025-04-06 18:46: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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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갑작스러운 차량화재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원인규명이 되어 자동차회사측에서 무상수리을 약속하였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