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 머리카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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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02 2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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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도 짧은 단발인데 비용도 거의 25만원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다시 해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시술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곳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고 기술도 믿을 수 없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나왔으나 머리 손상도가 너무 심하고 다른 업체에서 머리가 탄 것이 맞다는 말도 들어서 그 미용실에 전화해서 머리를 태웠으면 사과를 하셔야지 사과도 없냐 했더니 사과는 절대 하지 않고 뭘 원하냐고만 되풀이해서 물어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뭘 원하는지만 물으니 다른 미용실에서 복구할 비용을 지불해라 했더니 대답이 없음.
원래 머리로 되돌릴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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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