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프클럽 ] 의류(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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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현경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02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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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구스제품이라 구입 후 약2달 뒤12월 중순에 처음 착용하고 구스 털 빠짐 하자를 늦게 발견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구매처(하프클럽)에 사진과 함께 교환 문의를 했더니 구입후 7일이 경과되고 2시간 가량 착용했기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털빠짐을 착용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제품 하자 문의는
제조사 LF에 문의하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하자판정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LF에서는 이월상품 사입건에 대해서는 하자판정을 해줄 수 없다며 판매처에
서 하자판정은 받으라고 합니다.혹시 제품 AS를 받으려면 유상처리 된다고.
다시 판매처에 이 상황을 전달했더니 하자판정은 제조사에서 받으라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쇼핑몰에선 환불은 둘째치고 AS도 못해주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LF라는 기업과 헤지스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입했는뎨...
고스란히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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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402_165318.jpg (395.6K) DATE : 2025-04-02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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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