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염색약이 염색이 안돼요...1%로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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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쩡란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2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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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즈음 뮤코타염색제를 CJ에서 구입하였는데 아직 쓰다 님은게있어 다 사용하고 ...이제서야..그러니까 3월28일 금요일에 새것을 오픈하여 염색했다
잘되었겠지하고 대충 보고 다음달 머리감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도 염색이 안되어 흰머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어엉 이게뭐야 내가 잘못 염색했나하고 일요일 에 다시 염색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쭈욱 바르고 다시 오른쪽을 보니 흰머리가 그대로 하얗게 나타났다 그위에 다시 덧칠을하고 넘어가도 염색제가 변하지않을뿐더러 계속흐르는 느낌이라 다시덧칠하고 비닐로 꽉조이게 해서 1시간후에 머리를 감고보니 역시 하나도 염색이 안되었다
완전 재수 빡빡이다
어떻게 염색제가 염색이 이처럼 안될수가 있는건지 내가 구입한건 10개로 2년은 써야하는데 이처럼 몇개월도 안되어서 염색이 안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아니 조금이라도 염색이 되었으면 인정할텐데 단1%도 염색이 안된걸 보니
어이없었다 한두번 써봤나?
이제껏 이처럼 염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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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0331_083613_1743528415006(1).jpeg (631.4K) DATE : 2025-04-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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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