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엔진경고등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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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남주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2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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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소프트웨어 오류 이므로 그냥 타고 다녀도 이상이 없으므로 4월 말에서 5월 초 업그레이드 하라고함.
본인은 하루 최고 600KMM이상의 거리도 주행함으로 불안감으로 인하여 타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자 써비스센터 에서 차량 보관 문제로 차량이동을 요청
차량은 써비스센터 에 그냥 두고 나옴.
과연 이차를 그냥타고 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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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