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84 1층 티월드 사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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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옥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4-02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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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잃어버려서 유심을 개통을 했고 임대폰이 있냐고물어보니 여기 매장을 알려줘서 방문을 했습니다.
임대폰을 달라고하니, 5만원에 기기를 하나준다고했다. 현금 5만원을 줬더니,
무슨 등록을 해야한다며 신분증을 달라했고
알고보니, 125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전 개통을 희망하지도않았고, 서류도 일절 작성한적없습니다.
114에 문의하니 그매장에서 개통한게 맞다하여
4월1일 매장방문하니
사기는 지네가 쳐놓고 저보고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취소해주겠다 라고 지시했고
4월2일 삼성 서비스센터방문하니 교품증을 줄수없다했고, 다시 매장방문하니까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 매장에서 신청서 서류를 달라해서 받으니,
제가 작성하지도않은 서류로 개통이 되어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강제 개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즉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개통취소
2.사기매장 처벌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50402_133945.jpg (6.8M) DATE : 2025-04-02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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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