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어때인천공항로점 ] 주차요금 장애인 할인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호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4-01 23:34:04
본문
2. 입국한 뒤 차량을 인도 받아보니 단기주차장(실내)에 주차시켜 놓았다고 했으나 차량의 상태가 젖어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점으로 보아 장기주차장 또는 야외에 주차시켜 놓았다고 의심 됩니다.
3. 당초 인천공항 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으므로 50% 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발렛주차요금 1만원은 입차와 출차를 모두 책임져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주차를 시키고 출차를 할 때도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인계 받았으므로 발렛요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주차요금 지급시 주차요금 할인과 요금 결재는 카드결재를 요구하였으나 단말기 미소지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이 없어서 사무실로 가자하니 통장이체를 요구하여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였습니다.
5. 이는 계약 조건에 현저히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01_180224091.jpg (98.5K) DATE : 2025-04-01 23:34:04
- KakaoTalk_20250401_180224091_01.jpg (66.3K) DATE : 2025-04-01 23:34:04
- KakaoTalk_20250401_181350414 (1).jpg (720.3K) DATE : 2025-04-01 23:34:04
- 통화 녹음 01044961661_250316_232720.m4a (492.0K) DATE : 2025-04-01 23:34:04
- 통화 녹음 01044961661_250401_132549.m4a (3.4M) DATE : 2025-04-01 23:34:04
- 이전글모욕 25.04.02
- 다음글이중 결재 했지만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25.04.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