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관리 대행업체 ]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환불요청 했으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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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승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01 16:01:34
본문
첨부한 내용의 관리대행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약내용에 나와있는 몇몇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
계약취소도 제가 하겠다고 했고
회사내 규정으로 환불시
객단가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줘야 한다함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불요청인데 어이가없음
계약서 내용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를 본적도 계약서를 쓴적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받은적도 없음
처음엔 계약서 썻다고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계약서 쓴적도 없고
환불규정에 관한내용도 안해준적
없다고 시인함
그럼에도 끝까지 환불을 전혀 안된다고
막무가내임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01_155403_Gallery.jpg (357.1K) DATE : 2025-04-01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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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홍보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