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세탁 ] 세탁물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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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01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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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22분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세탁‘에
겨울 패딩 2벌을 세탁맡겼습니다.
28일 금요일에 완료 연락을 받고 찾으러 갔는데
세탁과정중 패딩 1개 지퍼가 고장났다하여 다른걸로 대체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존 지퍼랑 모양이 달라서 패딩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똑같은 지퍼로 수리시 그 금액을 준다고 하셔서 직접 매장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 디자인의 지퍼가 나오지않아 확신을 줄수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환불을 원하지만 세탁소 측에서
본인들도 최대한 똑같은 지퍼로 찾아줄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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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698.png (246.7K) DATE : 2025-04-01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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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