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9년치를 부당청구하고 2년치만 환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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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봉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1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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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인출된 과정을 추측해보면
기존 인터넷 장기가입자에게 계약연장이나 그런 이유로 가입을 했던거 같습니다.
당연히 한 계좌에서만 인출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었구요
처음 계약시는 전화번호로 연결된 계좌로 인출되왔었고
연장계약시 다른계좌로 자동이체 신청되다보니 몰랐습니다.
KT에 문의해서 중복 청구가 확인이 되었지만
본사 정책상 2년치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피해 상황에 대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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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