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피유엠피 (씽씽이) ] 부당한 견인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01 01:53:30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331_172614_Chrome.jpg (546.2K) DATE : 2025-04-01 01:53:32
- 이전글경찰이 럿데리아 주문을 막았스빈디 25.04.01
- 다음글로지텍 고객센터의 지속적인 제품명 미숙지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능 25.04.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