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스인더썬 ] 노쇼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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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곤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3-31 2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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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거래해 온 업체인데, 얼마 전부터 예약금을 올리더니, 노쇼일 경우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워낙 노쇼가 많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쇼란 뭐일까요?
저는 예약금 35,000원을 내고 우리 강아지 미용을 맡긴 건데, 기본 2시간 이상 되는 작업이고, 그2시간에 대한 비용을 절반 지급했으면, 10분 정도 늦게 갔으면 1시간 50분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장은 노쇼라 환불치 않고 서비스를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내 35,000원은 어디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 계약금은 원금의 10%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 사장은 통상적 거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 50%를 받고 10분만 늦어도 노쇼라 환불 불가하고, 깜빡 잊고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최소한 그 사장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만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처음엔 친절하더니, 이제 예약자들이 좀 많아지니, 갑질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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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