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성전자 ] 탄소매트 발열로 인한 가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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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31 2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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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사이즈 발열 이상으로 교환 받음
이후 1월 30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열로 온도조절기 및 장판과 침대 프레임이 그을려짐.
쿠팡에서는 바로 수거하고 환불 진행하였지만
가구손상건을 요청하자 제조업체로 생각되는 곳으로 연결
이후 핸드폰 번호로 연락받음.
응대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소속이나 직위를 묻자 그냥 보험 해결하는 사람이니 본인과 해결하라고만 함.
아이 방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같은 제품을 두개사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열의 원인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전기제품이 사용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옴. 원인을 자세히 알거싶다 여러번 요청했으나 본인과 통화하고 전기 제품은 이럴 수 있다는 답변.
이후 감성전자라는 판매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응대하는 분 변경 요청했으나 같은 담당자에게 연락 옴.
침대 손상 사진 보내며 보상받고 싶다니
1.처음엔 침대 청구가 무조건 안된다
2.침대 전체 아닌 서랍이라 서랍만 교체 원한다니 가격 찾아보라함. 한샘에 문의하니 서랍 일부만은 판매하지 않는다고해서 전달함
3.침대 전체가격 보내보라고 해서 구매한 날과 영수증 보내니 가격보고 안된다고 함
4.멀쩡한 가구가 탄소매트 온도 조절기때문에 타서 그을렸는데 보상 꼭 받고싶다하니 면책비용 15만원 이상은 배상 안되니 받을건지 말건지 결정하라함
온도조절기가 멀티탭에 꽂혀있었고 멀티탭 전원 끈 상태에서 외출한지 최소 8시간 이상 후에 발열 발생했으며 같이 꽂혀있던 실내등과 멀티탭 모두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탄소매트 혼자 어댑터 전원 차단 된 상태에서 발열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장판과 침대 손상이 있었으나 장판은 겨우 닦아 정리했는데 침대가 그을림이 안지워지는데 면책비용 핑계만 대시면서 제가 거부하자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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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